KT는 3일 부모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 요금제'를 내놓았다.

만 65세 이상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자녀의 유선 전화나 이동 전화로 통화할 경우 통화료를 깎아 주는 요금제다.

시내·시외 전화는 통화료의 30%를,이동 전화로 걸 때는 20%를 할인해 준다.

자녀나 자녀 배우자 명의의 KT 유선전화 2회선(시내 1회선,시외 1회선),KT 이동전화 1회선 등 총 3회선을 착신 지정할 수 있다.

가입비 등 별도 비용은 없으며 자녀나 자녀 배우자 명의의 KT 유선전화와 KT 이동전화(KT-PCS)를 착신 회선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