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 그룹 경영진에게 11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일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인 팬텀그룹의 최대주주 이모씨 등 회사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팬텀은 작년 12월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46억원의 세금 추징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 조세 불복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팬텀 관련자들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