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불명예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10건 중 8건, 공시위반 10건 중 7건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빈번한 공시 위반은 유가증권 상장 기업에 비해 공시 인력과 교육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사건이 재차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시세를 조종하는 비중은 무려 15%, 공시를 위반한 기업 가운데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 비중도 전체의 11%에 달했습니다. 감독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코스닥 기업을 상대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반복적인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불공정거래 가중조치 기한이 3년 이상으로 확대되고 상장사 최대주주와 증권사 임직원으로 한정돼 있는 가중조치 대상도 비상장사 최대주주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이상급등 종목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자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