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제동' ... 大法 "취득ㆍ양도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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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거액의 주택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하모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7900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하씨는 2001년 7월 기준시가(현 공시가격)가 각각 1억2000여만원인 투기지역 내 아파트 2채를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구입했다.
2003년 하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대출금을 전액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했다.
하씨는 5억원의 채무를 갚는 조건이었으므로 취득 당시 가격(실제 취득액에 채무비율을 곱한 금액)과의 양도차익이 5524만원에 불과해 세금을 얼마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시나 취득시 모두 기준시가를 잣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며 채무비율을 감안한 양도가액 5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1870만원을 뺀 2억813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며 79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양도가액은 채무 상당액으로,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하씨의 주장을 인용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채무를 낀 양도는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나 양도시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담보를 끼워 증여하는 방식을 동원해 양도차익을 낮추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거액의 주택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하모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7900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하씨는 2001년 7월 기준시가(현 공시가격)가 각각 1억2000여만원인 투기지역 내 아파트 2채를 2억4000만원과 2억6000만원에 구입했다.
2003년 하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대출금을 전액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했다.
하씨는 5억원의 채무를 갚는 조건이었으므로 취득 당시 가격(실제 취득액에 채무비율을 곱한 금액)과의 양도차익이 5524만원에 불과해 세금을 얼마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실제 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시나 취득시 모두 기준시가를 잣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며 채무비율을 감안한 양도가액 5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1870만원을 뺀 2억813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며 79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양도가액은 채무 상당액으로,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하씨의 주장을 인용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채무를 낀 양도는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나 양도시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담보를 끼워 증여하는 방식을 동원해 양도차익을 낮추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