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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여록] '알 권리' 무시하는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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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기가 어려워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 사이트가 다운될 것을 우려,이용 횟수를 1인당 10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교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공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건교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하기'를 클릭하자 '실명확인' 팝업창이 떠올랐다.

    이 창에 사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다른 아파트 역시 같은 열람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러기를 10번.11번째 아파트를 알아보려하자 아예 "열람 횟수가 초과되었습니다"란 안내문구가 떴다.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하루에 10번 조회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제한을 둔 것이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이 사이트를 이용했던 한 예비신랑은 "조회 횟수 제한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주민등록번호까지 빌려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사용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다운될 우려가 있어 제한을 뒀다"고 해명했다.

    그는 "홈페이지 다운 우려가 있다면 서버를 증설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산 문제로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 건교부 홈페이지는 다운이 빈발하고 있다.

    '올 공동주택 가격(안)'이 게재됐던 지난 3월14일에도 서버가 마비됐다.

    그렇지만 1인당 하루 이용횟수 자체를 제한한 건교부의 조치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크게 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땜질 처방에 다름아니다.

    특히 같은 지역의 똑같은 평형인데도 단지와 동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른 아파트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공연히 공시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습득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여지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을 5만명 늘릴 계획이다.

    공무원을 늘릴 예산은 있고 서버를 확충할 예산은 없다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임도원 건설부동산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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