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허용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르면 연말께 상장 1호 생보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을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익성,내부 유보율 등 상장 요건을 갖춘 생보사는 언제든지 증시 상장을 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상장 규정 가운데 주권 상장 법인의 요건을 '이익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에서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변경했다.

상장 차익의 보험 가입자 배분 논란을 없애고 상장 신청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인정하도록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