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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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제 7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규정안'을 재경부와 사전협의해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금감위는 상장규정 35조 '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란 문구가
의미가 모호하고 이익배분은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일부에 불과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불명확한 표현도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위는 또 비상장기업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상장기업에 현물출자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할 경우 주식스왑을 통한 우회상장과 같은 규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프리보드 지정법인이 코스닥 시장 진입시 지분분산 요건 특례를 확대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