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D램 제조업체 4곳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일부 D램업체가 자진신고를 해왔지만 가격담합은 명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경우 다시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