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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대검중수부 파견직원 철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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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회 부원장 등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금감원은 대검찰청에 파견한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등 검찰과 금감원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26일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한 직원 4명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는 이들의 파견기간이 끝남에 따라 금감원으로 복귀토록한 것이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 부원장 구속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시각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계좌추적 등을 위해 금감원 직원들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파견기간이 끝나더라도 대부분 연장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증현 위원장이 금감원 직원들의 철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도 검찰이 긴급체포한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며 "정상명 검찰총장이 윤증현 금감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감원 직원들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2001년 모 상호신용금고 인수에 나선 김흥주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5일에는 다단계 업체인 제이유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금감원 직원이 조사 도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론스타나 현대차 수사 등 현안이 없어 금감원 직원의 파견을 더이상 요청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정태웅/장진모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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