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생보사가 상장되면 여러 가지 부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상장으로 옛 삼성자동차 채권단과의 사이에 진행 중인 4조7000억원대의 소송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삼성차 채권단은 1999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주당 70만원씩 계산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은 뒤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2000년 12월 말까지 손실금을 회수키로 약정했다.

만약 회수액이 채권액(2조45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삼성그룹이 이를 책임지도록 했으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2001년부터 연 19%의 지연 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채권단은 2005년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 매각을 통해 원금 회수를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해 12월 삼성그룹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4조700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최근 생보사 상장 허용이 가시화되자 삼성생명 주가는 장외 시장에서 70만원을 회복했다.

주당 70만원으로 계산된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에 채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사이 생보사 상장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생명이 상장돼 주가가 높아지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등 지배구조 문제가 얽혀 있어 당장 상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증시 상장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은 현재 190%로 금감원의 최저 가이드 라인 10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교보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자회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을 프랑스 보험그룹인 악사(AXA)에 매각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교보증권 매각도 검토 중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외자 유치도 상장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