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로 주식을 산 투자자가 결제를 못했을 경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는 미수동결계좌 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에서 미수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테마주에 영향이 예상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수로 주식을 산 투자자가 결제일(30일)에 결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틀 후부터 한달간 미수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추가 자금없이 신용거래를 하려면 기존에 미수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까닭에 미수금 청산과정에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은 "통산 미수거래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이들 주식의 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