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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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효율적인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010년 12월까지로 연장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법안소위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일부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기업구조조정을 법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해 금융소위 통과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촉법은 2005년 12월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돼 신속한 구조조정을 원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근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팬택도 '기촉법'이 없어 워크아웃에 돌입하기까지 진통을 겪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촉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팬택의 워크아웃도 법적인 강제이행력이 생겨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내일(26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