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금해서 통신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통신위원회는 제140차 전원회의를 열고, SKT, KTF, LGT 등 이동전화 3사와 K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75억원, KTF 58억원, LG텔레콤 47억원, KT 1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의는 올해 1월 신규가입자(이동전화 번호이동성·010)에 대한 평균 불법보조금 수준은 16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들어 불법보조금의 전반적인 증가 등으로 단말기 판매량은 번호이동가입자 와 010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불법보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 보조금 인하가 겹친 기변가입자 비율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시장이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으로 치우칠 경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서비스 가입·이용과 단말기구매를 저해할 뿐 아니라 요금, 서비스, 품질 위주의 근본적인 경쟁이 소홀히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통신위는 향후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 이외의 실효적인 제재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 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