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성형수술비 보약값 등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비와 유치원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교육비 영수증을 따로 떼러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들 항목이 연말정산 간소화대상에 포함돼 국세청이 전산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 본인과 따로 떨어져 사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발급도 손쉬워진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성형수술비 보약값 등 의료비 중 비급여부문도 공제대상에 포함돼 전산으로 자료가 수집된다.

유치원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도 지난해엔 영세한 곳이 많아 전산자료 수집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대부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의료비와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 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