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가정불화로 이혼한 후 뒤늦게 전 부인의 간통죄를 처벌해 달라는 A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내연남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간통 사실을 부인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던 A씨의 부인은 간통죄에 무고죄가 더해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이미 확정됐다.

고소인인 A씨는 부인과 잦은 부부싸움을 하다 2005년 6월 협의 이혼을 했으나 어린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 부인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이혼한 부인이 이혼 전부터 간통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인과 B씨를 한 달 뒤 고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차원에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