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보통(저축)예금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급여통장과 인터넷 전용 통장은 물론 여성 전용 통장 등 특정계층을 겨냥한 상품들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다.

하지만 꼼꼼히 뜯어 보면 상품에 따라 수수료 혜택 범위가 천차만별이다.

수수료를 절감할 목적으로 결제통장을 바꿀 생각이라면 가입 전 수수료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통장보다 급여통장 유리

직장생활을 하는 샐러리맨이라면 수수료 측면에서만 볼 때 급여통장으로 특화된 상품들이 인터넷통장이나 여성 전용 통장보다 유리하다.

일례로 신한은행의 인터넷 전용 통장인 'U드림저축예금'과 급여통장인 '탑스직장인플랜저축예금'은 둘 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 시 이체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CD나 ATM)에서 돈을 찾을 땐 차이가 있다.

'탑스직장인플랜저축예금' 가입자는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받지만 'U드림저축예금' 가입자는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한은행의 여성 전용 통장인 '탑스레이디플랜 저축예금'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신한은행의 다른 계좌로 송금할 때만 적용된다.

여성 전용 건강검진이나 홈쇼핑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생각이 없다면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은 여성 전용 통장보다 '탑스직장인플랜저축예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우리은행의 경우도 급여통장인 '우리친구통장'은 모든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는 반면 여성 전용 통장인 '미인통장'은 타행이체 시 500~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타행이체 수수료 혜택 차이

급여통장으로 특화된 상품이라도 은행 상품별로 혜택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은행의 급여통장은 대부분 공과금이체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되지만 횟수는 은행별로 다르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은 월10회,기업은행은 월 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외환은행은 폰뱅킹 타행이체 시 600~1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급여통장 고객은 통상 은행 영업이 끝난 뒤 자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월 면제 횟수가 국민은행은 10회,우리와 기업은행은 각각 5회로 은행마다 다르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출시된 '우리로얄클럽통장'으로 갈아탄다면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월급통장'과 씨티은행의 '씨티원 통장'(100만원 이하),기업은행의'대한민국 힘통장'(월 5회)은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한편 인터넷 전용 통장이나 급여통장 등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매월 타행의 특정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뒀다면 거의 모든 상품에서 300원씩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은 SC제일은행의 인터넷 전용 통장인 'e-클릭통장'뿐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