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L사의 금융 다단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관련자 5~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금 대상에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피라미드 판매 방식 전문가인 K씨 등 제이유 사업자와 폭력조직 P파 관련자인 Y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 거래동결한 9개 주요 차명 계좌주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착수해 직접 투자 여부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 등 계좌 개설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17일 "시세조종을 누가 주도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이 잡히면 어떤 방식으로 시세를 움직였는지 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L사와 함께 이들이 올해 1월까지 시세조종에 나섰다가 실패한 금속 열처리 전문업체인 K사의 자료도 함께 전달받았다.

증권ㆍ금융업계는 K씨 등이 KㆍL사의 시세조종을 주도했으며,제이유 피해자 등을 상대로 '1개월 만에 투자금의 150%를 돌려준다'는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증권계좌 개설ㆍ폐쇄를 반복하는 등 통정거래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제이유 피해자는 "K씨 등이 작년 10월부터 코스닥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며 기존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았으며 제이유 사업자 상당수가 관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