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내용이 카드사의 약관에 정식으로 포함돼 포인트를 둘러싼 고객과 카드사의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는 신용카드 포인트제도와 관련한 정의가 포함되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시돼 포인트 적립 대상을 명확히 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포인트를 부가서비스로 간주해 포인트제도를 약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표준약관에는 또 신용 공여 기간이 바뀔 때 회원에게 사전 통보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용 한도가 조정될 때에도 우편이나 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분쟁이 자주 발생했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게 된다.

금감위는 4월 말까지 태스크포스에서 회원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뒤 카드사와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7월 말 표준약관에 대해 공정위 심사를 신청하고 9월 말 이후부터 표준약관을 쓰도록 할 방침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