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감면의 조건은 까다롭다.

담합에 대해 형벌 부과까지 가능한 연방법을 갖고 있는 미국은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한 개 업체에 형벌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준다.

이 경우도 혜택을 받으려면 타 사업자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주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EU는 2002년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도록 요건을 다소 느슨하게 풀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기업 활동 위축보다는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다.

담합을 주도한 악질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해서라도 담합이 깨지면 그 자체가 이익이라는 판단인 것.때문에 첫 번째 신고자뿐 아니라 2~4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도 차등적으로 벌금 감면 혜택을 준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1996년 처음 도입한 한국은 미국보다는 EU의 제도를 배워왔다.

공정위는 2004년 9월 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담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예외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때부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폭넓고 예외 없는 감면제도를 가진 나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