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ㆍ교육보조자도 혜택…9월부터 시행

올해 9월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이 교내는 물론, 등하굣길에 안전사고나 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신설되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로부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 교사들은 교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도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교육터전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만큼 학교에서 생기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20여년에 걸친 요구를 반영해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16개 시ㆍ도별로 자체 재원으로 운영돼온 학교안전공제회를 없애고 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공제회 기금으로 안전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한다.

공제회 가입 대상에는 국내 정규 학교는 물론, 외국인학교와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된다.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는 시ㆍ도별 보상 기준을 통일해 동일 사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보상토록 했고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유족 급여로 제한된 급여 범위에 간병급여와 장의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호송과 진찰, 검사,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공제회 기금에서 지급되는 만큼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 및 보상 대상은 기존의 학생 외에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사람과 교직원도 포함했다.

그동안 보상이 제한됐던 자해나 자살,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등하굣길 사고 피해자에게도 먼저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안팎의 수업이나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학교장에게 제한된 보상 청구권 대상에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을 추가했다.

박표진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학생과 교직원, 교육 보조자의 생명과 신체적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보상기준과 안전예방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되는 9월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ha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