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과 관련해 믿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다.

바로 '자식 직장 정부'다.

노후에 자녀가 자신을 모실 것이라고 믿지 말아야 하고, 직장이 정년퇴직을 보장하고 노후를 걱정없이 살아갈 만큼의 퇴직금을 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의 국민연금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조할 뿐 노후를 책임져주는 안전판은 아니다.

결국 믿을 것은 자신뿐이다.

개인의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 젊은 시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가 지나면 매달 또는 분기, 1년 등의 단위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일반 과세(15.4%)보다 훨씬 적은 5.5%(소득세 5%+주민세 0.5%)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매력이다.

연금저축은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등으로 나뉜다.

연금신탁은 은행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과 일부 주식에 투자하는 안정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채권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최근 채권 수익률 하락에 따른 운용 수익률 하락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고민이 많은 상품이다.

연금펀드는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으로 구분되며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채권형은 연금신탁과 비슷하다.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은 주식시황에 따라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보험료 중 보장설계를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연금 목적으로 적립된다.

최저보장이율 제도 등으로 안정성은 높지만 보험특유의 특성으로 투자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중도해지 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이들 상품 모두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함께 납입원금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중도해지하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세금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현재의 소득공제 혜택만 보고 구체적인 자금계획 없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소득 구간별로 적용 되는 소득세율이 8~35%로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개인의 투자성향과 소득정도, 나이 등을 감안해 최적의 상품과 가입 시점 및 불입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노후대비를 서두르는 것은 좋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 초년생이 과도한 금액을 넣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기대만큼 크지 않고 중도에 긴급한 사유로 불입을 포기하거나 중도해지할 경우 손해가 크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별도의 수수료 없이 다른 연금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다.

즉, 기존에 가입한 채권형 연금펀드나 연금신탁의 수익률이 부진해 고민이라면 주식형 연금펀드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가서 새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에 가서 이전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