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차관 "동의명령제 공정거래外 분야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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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동의명령제를 공정거래 외 다른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경 4월5일자 A1,3면 참조
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동의명령제를 공정거래 분야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으며 원칙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의명령제란 기업체 등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정부당국과 시정 및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환경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동의명령제 도입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포함시켰으며 한.미 FTA와는 별개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동의명령제 확대적용 대상으론 증권 분야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동의명령제에 대해선 법무부가 현행 형법체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확대적용 여부는 법무부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선 직불금으로 피해를 보전해 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한경 4월5일자 A1,3면 참조
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동의명령제를 공정거래 분야에 우선 시행하기로 했으며 원칙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의명령제란 기업체 등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정부당국과 시정 및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업환경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동의명령제 도입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포함시켰으며 한.미 FTA와는 별개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동의명령제 확대적용 대상으론 증권 분야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동의명령제에 대해선 법무부가 현행 형법체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확대적용 여부는 법무부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선 직불금으로 피해를 보전해 주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