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시 상담자와 판매자 이름을 명기하는 펀드판매 실명제가 당초보다 한달 늦어져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과 맞춰 당초 이달부터 펀드판매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시행세칙 개정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펀드판매 실명제는 펀드 판매 시 원금손실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는 등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