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고차도 무관세 수입…FTA 발효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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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유통되는 중고 자동차도 국내에 무관세로 수입될 것으로 보여 자동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입 과정에서 명의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사실상 신차와 다름없는 차량이 낮은 가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한 양국의 합의는 중고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 공식 수입업체가 판매하지 않는 차량이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단종 모델의 중고차 등이 수입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현재 비공식 수입업체(그레이 임포터)의 수입분과 개인이 이삿짐 등으로 들여오는 중고차를 합쳐 수입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연간 1만대 선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연간 150만대로 120만대 선인 신차 시장보다 크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수입 과정에서 명의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사실상 신차와 다름없는 차량이 낮은 가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한 양국의 합의는 중고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면 공식 수입업체가 판매하지 않는 차량이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단종 모델의 중고차 등이 수입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현재 비공식 수입업체(그레이 임포터)의 수입분과 개인이 이삿짐 등으로 들여오는 중고차를 합쳐 수입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연간 1만대 선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연간 150만대로 120만대 선인 신차 시장보다 크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