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 (증권)회사에 대한 소액결제업무가 허용될 경우 지급결제 리스크 등 여러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혁신과 경쟁촉진을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권금융회사를 통한 지급결제업무 취급을 허용할 경우,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훼손, 예금계좌와 증권계좌간 규제의 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현재 은행에 지급하는 수준의 수수료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