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은퇴땐 연금 지급 ... 65세이상에 현금보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농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농민은퇴연금(고령농생활안정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예산을 농촌에 투입할 예정이다.
농촌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과거 정부가 시장을 개방할 때마다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해준 방식과 다를 것이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구조조정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고령층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은퇴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농촌에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기(2015년)가 오기 전까지는 은퇴농에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농민은퇴연금은 65세 이상 농민이 농지를 매각하거나 전업농에 위탁하고 현업을 떠날 경우 80세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농지 1ha(3000평)당 24만1000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의 농업지원 예산은 또다시 급증한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지난해 101만8000명이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최근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한·칠레 FTA 체결 당시 편성했던 것으로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119조원+α'의 농업 예산을 편성 중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최근 "119조원의 농업 투·융자계획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부족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각 부처마다 농업 지원의 필요성을 경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농촌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과거 정부가 시장을 개방할 때마다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해준 방식과 다를 것이 없어 예산만 낭비하고 구조조정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고령층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은퇴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농촌에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기(2015년)가 오기 전까지는 은퇴농에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농민은퇴연금은 65세 이상 농민이 농지를 매각하거나 전업농에 위탁하고 현업을 떠날 경우 80세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농지 1ha(3000평)당 24만1000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의 농업지원 예산은 또다시 급증한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지난해 101만8000명이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최근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한·칠레 FTA 체결 당시 편성했던 것으로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119조원+α'의 농업 예산을 편성 중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최근 "119조원의 농업 투·융자계획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부족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각 부처마다 농업 지원의 필요성을 경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