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만 제때 하면 단기간 검거"

형사정책연구원이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성폭력 범죄 관련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에는 교통수단 안에서의 성폭력이나 고학력자의 성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는 단서 확보에 있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바가 크지만 다른 범죄들보다 검거기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돼 고소ㆍ신고만 제때 이뤄지면 단기간에 피의자를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교통수단 내 사건, 대졸이상 성폭행범 급증 = 이 연구원 김한균 박사와 강은영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04년 성범죄 발생 장소 중 `집안'이 23∼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숙박ㆍ유흥업소가 18∼23%로 집계되는 등 실내 범죄가 많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56∼66%가 `노상'에서 일어난 사실과 대별된다.

특히 성범죄가 승용차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한 비율은 1995년 3.3%였던 것이 2003년에는 9% 가까이 급증했고 2004년에도 7.7%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 발생률은 지역별로 서울에서 평균 26.3%가, 계절별로 여름이 24∼27%로 나타났고 성폭행 사건의 33∼45%가 밤시간대에 발생했다.

가해자가 고졸인 경우는 1995년 44.0%였다가 2004년 36.4%로 낮아진 반면 대졸 이상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11.1%에서 21.7%까지 뛰었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3.9%에 불과하지만 신체적 피해를 입은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남성이 21.7%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된 남성 성폭행 피해자들인 아동이나 청소년 등이 신체피해를 수반한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고소하면 금방 잡혀 = 성폭력범죄 중 발생한 지 10일 이내에 범인이 검거된 경우는 65.5%였고 10일을 초과해 1개월 이내에 잡힌 경우는 9.2%, 1개월을 넘겨 3개월 이내에 잡힌 비율은 10.1%였다.

성폭력 범죄의 84.8%가 3개월 내에 범인이 검거됨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범죄의 `3개월 내 범인 검거율'인 77.3% 보다 높은 수치다.

성범죄의 검거 단서는 고소와 피해 신고가 각각 34.2%와 29.1%였고 현행범 검거는 25.6%, 탐문정보로 범인을 잡은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전체 범죄의 검거단서는 `현행범 검거' 36.4%, 고소 15.1%인 점과 비교할 때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가 가장 중요한 범죄 단서가 되는 특성을 보였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전체 범죄의 범인 구속률은 3∼7% 정도였지만 성폭력범은 37∼59% 가량의 구속률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