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건설 부실과 관련된 책임 문제로 자칫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5일 신한은행과 대한생명 등 7개 금융사에 현 회장과 과거 현대건설 경영진 등을 상대로 26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1999년 현 회장의 남편인 고(故) 정몽헌 회장과 김윤규 전 사장 등 당시 현대건설 경영진 8명은 분식회계를 통해 옛 조흥은행(신한은행에 피인수)과 대한생명 등 7개 금융사로부터 26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것.이후 김 사장 등 3명은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실형선고를 받았다.

예보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현 회장과 현대건설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당 금융사에 요청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는 부실책임이 있는 회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도록 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현 회장은 정몽헌 회장의 법정 상속인이기 때문에 정 회장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사들 중 상당수가 채무 대신 받은 현대건설 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해당 손실을 보전한 상태여서 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대건설 주식이 현재 5만원 이상으로 올라 현대건설로부터 입은 손해를 만회하고도 남는다"며 소송제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