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주총회를 마친 상장사들이 잇단 주총 결의 취소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새 최대주주와 기존 경영진 간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주주명부 폐쇄 이후 주식을 취득한 최대주주의 경우 이번 주총에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겨냥,기존 경영진이 정관 변경을 통해 임원 해임이 어려운 초다수결의제 등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동신에스엔티와 에프와이디의 경우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한 올해 주총의 정관 변경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동신에스엔티는 초다수결의제 도입으로 기존 이사 해임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경우 이사 해임 자체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지난달 동신에스엔티 지분 30.26%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된 영광스텐은 최근 지난 3월 말의 주총결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0 대 1 감자승인과 함께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한 주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광스텐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며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임시주총을 열어 정관 변경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각각 지분 9.81%를 매입해 에프와이디의 공동 최대주주가 된 아이텍투자조합과 백운에이앤씨도 유사한 사안으로 주총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에프와이디는 지난 주총에서 초다수결의제와 25% 할인가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하지만 새 최대주주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존 최대주주 측은 우호세력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동의서를 받는 등 실력대결로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ADP엔지니어링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주총 자체를 백지화하고 나선 사례다.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포기,배당실시 등 소액주주들이 요구가 무시되자 현직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소액주주 모임이 주총 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액주주 모임 대표인 이재욱 변호사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를 지지하는 표가 22%나 됐다"며 "회사 측에 임시주총 소집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