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제처가 심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임의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집행임원제가 대형 상장사에는 강제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법제처가 심의 중인 상법개정안과 별도로 6월까지 상법특례법안을 마련해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균관대 법대 임재연·정경영 교수,숭실대 법대 전삼현 교수,고려대 법대 정찬형 교수,서울대 법대 김화진 교수,김앤장 고창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법특별법개정특별위원회를 결성,이번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집행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이에 관한 의사 결정을 전담하는 등기 임원을 말한다.

이사회의 업무집행 기능을 분리해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비등기 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이 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까지 일괄 적용되는 일반법인 상법개정안에는 집행임원제를 임의규정으로 넣을 수밖에 없지만 기업 규모 등을 감안,대형 상장사에는 강제 규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백지 상태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집행임원제가 강제화될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선택권이 제약되고 이사회의 전문성이 결여되며 집행임원의 위험 회피적 의사 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집행임원제를 강제화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반발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심리를 떨어뜨리는 데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행위는 반시장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