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이 9년만에 부활한 데 이어 등록대부업체에 해당되는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도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부업법 이자상한선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대부업체들의 시장규모는 약 8조원. 현행 대부업법의 이자 상한선은 연 66%입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더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병원비나 자녀 학비 등 일시적인 자금을 구하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1인 평균 500만원 수준의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한번 대출로 평생을 이자에 쫓기기가 쉽상입니다. 재경부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법의 이자 상한선을 낮추고 대체자금과 긴급 지원제도 등을 마련해 제도적인 보호에 나설 방침입니다. 권오규 / 경제부총리 "고금리 이용자의 일시적 자금 이용에 대한 이용 목적별로 대체자금 이용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면서 대부업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금리 상한선이 26%p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겠다고 밝혀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도 40% 수준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 상반기 중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채시장 규모 18조원에 이용자가 330만명에 달할 만큼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제한 강화가 얼마나 실효를 발휘할 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