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4.04 17:03
수정2007.04.04 17:03
공정거래위원회는 3천만원이 넘는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를 유인한 한국피자헛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헛은 지난해 경품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신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한해 응모권을 부여한 뒤 추첨을 통해 3천3백만원 상당의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를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단기간에 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경품고시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