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 국내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비싼 돈을 내고 약을 사먹어야 한다.

오리지널 신약과 복제약은 약효는 대동소이하지만 가격면에서는 복제약이 20∼36%가량 싸기 때문이다.

가령 항혈전제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인 '플라빅스'는 1정당 2174원이지만 복제약인 '플라비톨'은 1739원으로 435원 싸다.

오랜 기간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 복제약 출시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제약 출시 지연으로 소비자들의 약가 부담 증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약을 살 때 그 가격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의약품 분야 관세(평균 6%)가 철폐되면 앞으로 새롭게 국내에 도입되는 신약은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가격은 기본적으로 보건당국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신약 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