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시대] '우체국 보험' 금감위서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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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인해 그동안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우체국보험과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에 나서게 된다.
특히 우체국보험은 변액보험 퇴직연금 손해보험 등의 취급이 제한된다.
보험업계는 유사보험의 연간 시장규모가 13조5000억원(수입보험료)으로 전체 민영보험시장의 14.5%를 차지하는 만큼 국내 보험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4일 발표한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따르면 단기 세이프가드(safe guard) 도입과 함께 쟁점 사항이었던 우체국보험 및 4대 공제기관의 불공정거래와 관련,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우선 우체국보험의 위험관리위원회와 적립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금감위가 추천·임명토록 했다.
또 금감위가 우체국보험의 재무제표와 결산서류 등을 심사해 의견을 제시하면 우체국보험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우체국보험의 상품 가입한도(4000만원)를 늘리거나 신상품을 개발할 때 금감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공제 신협공제등 4대 공제의 경우 협정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지급여력기준에 대해 금감위가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들 유사보험은 일반 민영보험과 달리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부(농협공제) 새마을금고(행정자치부) 등 해당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계 보험사뿐 아니라 국내 보험사들은 오래전부터 감독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감독 일원화를 요구해왔다.
보험업계는 정부기관인 우체국보험이 금감위로부터 약관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됨으로써 무분별한 상품개발이 제약돼 민영 보험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유사보험에 대한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강화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유사보험기관들에 대한 감독일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시 급격한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자본거래 허가제)를 얻어낸 것도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신제윤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기한을 6개월로 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이 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는 무역관련 보험서비스(해상·항공보험 등) 등으로 한정했다.
한쪽 국가에는 있지만 상대 국가에는 없는 신 금융상품의 공급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거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합의했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세부 내용에 따라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첨단 금융상품의 도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첨단 금융상품에 대해 감독당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 뉴욕주에 진출 시 자산유지의무 비율(90%)을 폐지키로 결정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미국 진출 요건이 완화됐다.
정채웅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장기적으로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 개방과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등으로 외국 금융사의 진출이 확대돼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감독 규제의 투명성과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모/박준동 기자 jang@hankyung.com
특히 우체국보험은 변액보험 퇴직연금 손해보험 등의 취급이 제한된다.
보험업계는 유사보험의 연간 시장규모가 13조5000억원(수입보험료)으로 전체 민영보험시장의 14.5%를 차지하는 만큼 국내 보험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4일 발표한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따르면 단기 세이프가드(safe guard) 도입과 함께 쟁점 사항이었던 우체국보험 및 4대 공제기관의 불공정거래와 관련,양측은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우선 우체국보험의 위험관리위원회와 적립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금감위가 추천·임명토록 했다.
또 금감위가 우체국보험의 재무제표와 결산서류 등을 심사해 의견을 제시하면 우체국보험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우체국보험의 상품 가입한도(4000만원)를 늘리거나 신상품을 개발할 때 금감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공제 신협공제등 4대 공제의 경우 협정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지급여력기준에 대해 금감위가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들 유사보험은 일반 민영보험과 달리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부(농협공제) 새마을금고(행정자치부) 등 해당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계 보험사뿐 아니라 국내 보험사들은 오래전부터 감독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감독 일원화를 요구해왔다.
보험업계는 정부기관인 우체국보험이 금감위로부터 약관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됨으로써 무분별한 상품개발이 제약돼 민영 보험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유사보험에 대한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강화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유사보험기관들에 대한 감독일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시 급격한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자본거래 허가제)를 얻어낸 것도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신제윤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기한을 6개월로 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이 기간을 1년으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는 무역관련 보험서비스(해상·항공보험 등) 등으로 한정했다.
한쪽 국가에는 있지만 상대 국가에는 없는 신 금융상품의 공급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거쳐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합의했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세부 내용에 따라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첨단 금융상품의 도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첨단 금융상품에 대해 감독당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은행이 미국 뉴욕주에 진출 시 자산유지의무 비율(90%)을 폐지키로 결정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미국 진출 요건이 완화됐다.
정채웅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장기적으로 현지법인·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 개방과 신금융서비스의 개방 등으로 외국 금융사의 진출이 확대돼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감독 규제의 투명성과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모/박준동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