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가 이번에는 DRM해제와 월 정액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 방식을 놓고 음반사들로부터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음반 등 음반사 9곳은 신청서에서 "벅스는 계약을 위반하고올 2월 협의없이 DRM을 해제해 월 4천원에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RM이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콘텐츠를 사용하고 적절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든 디지털저작권 관리 기술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