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3일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의 가격이 급상승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획부동산 S사 대표 김모씨(3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원도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인 점을 이용,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동계올림픽,진부역사 건설 등 호재가 많은 평창 지역에 펜션 부지로 적합한 땅이 있다"고 속여 22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대부분이 보전임지이자 농림지역이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펜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