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설계 기준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준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1년여의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토공 관계자는 "우선 보행망과 도로망을 분리한 후 장애물 없는 보행망에 각종 이용시설을 집중시킬 방침"이라며 "행복도시가 국제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