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52명이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천여명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허가받은 14만9천여필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만3천여필지(96%)는 적법하게 이용됐으나 6천여필지(4%)는 무단전용되거나 불법임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 명의신탁했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52명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허가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5천여명에게는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12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