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타결] 환경ㆍ노동 ‥ 다국적社 정부상대 소송 '환경주권' 침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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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가 합의됨에 따라 일반인도 환경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대중참여제(PP:Public Participation)에 따르면 시민단체 학자 노동조합 개인 등이 양국 정부에 환경 협정문 이행에 관한 정보 요구나 환경문제에 관련된 특정 현안의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양국 정부 관리들로 구성되는 환경이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일반인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민단체가 대표성을 갖고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조항이 환경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 국내 생산량의 일정량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국산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특정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이번에 포함됐다.
또 정부의 '간접수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소송남발이 우려된다.
실제로 미국의 유해폐기물 처리업체 메탈클래드는 1993년 멕시코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 과달카사르시 인근 계곡에 매립장을 건설했다가 해당 지방정부가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고 국제중재를 통해 1600만달러의 보상을 받아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안전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비차별적인 정부조치는 이 같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
이번에 도입키로 한 대중참여제(PP:Public Participation)에 따르면 시민단체 학자 노동조합 개인 등이 양국 정부에 환경 협정문 이행에 관한 정보 요구나 환경문제에 관련된 특정 현안의 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양국 정부 관리들로 구성되는 환경이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일반인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민단체가 대표성을 갖고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조항이 환경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 국내 생산량의 일정량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국산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특정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이번에 포함됐다.
또 정부의 '간접수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소송남발이 우려된다.
실제로 미국의 유해폐기물 처리업체 메탈클래드는 1993년 멕시코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 과달카사르시 인근 계곡에 매립장을 건설했다가 해당 지방정부가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고 국제중재를 통해 1600만달러의 보상을 받아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안전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비차별적인 정부조치는 이 같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