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농산물 : 오렌지 3~8월엔 가격 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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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과일이나 채소 등 농산물을 싸게 사먹으려면 '계절'을 잘 선택해야 한다.
국산 농산물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에는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고,출하가 이뤄지지 않는 시기에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이 많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렌지 관세를 2월이 아니라 3월부터 8월까지만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설(1월 또는 2월)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성수기인 설 명절에는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농민들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따져 보면 2월에 오렌지를 사는 것보다 3월에 구입하는 것이 관세 인하폭 만큼의 가격 하락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렌지는 보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때 수입했다가 나중에 팔 수 있어 계절관세 효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감귤 수확기에도 값싼 오렌지가 대량으로 수입돼 제주산 감귤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국내에서 재배가 많이 이뤄지는 후지사과는 20년간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지만 다른 사과들은 10년 만에 관세가 모두 없어진다.
후지 이외의 다른 사과는 값싸게 사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배도 아시안 품종은 20년간,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품종을 잘 선택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산 농산물을 무한정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조치)가 도입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산 농산물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에는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고,출하가 이뤄지지 않는 시기에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이 많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렌지 관세를 2월이 아니라 3월부터 8월까지만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설(1월 또는 2월)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성수기인 설 명절에는 수입 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농민들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따져 보면 2월에 오렌지를 사는 것보다 3월에 구입하는 것이 관세 인하폭 만큼의 가격 하락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렌지는 보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때 수입했다가 나중에 팔 수 있어 계절관세 효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감귤 수확기에도 값싼 오렌지가 대량으로 수입돼 제주산 감귤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국내에서 재배가 많이 이뤄지는 후지사과는 20년간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지만 다른 사과들은 10년 만에 관세가 모두 없어진다.
후지 이외의 다른 사과는 값싸게 사먹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배도 아시안 품종은 20년간,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품종을 잘 선택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산 농산물을 무한정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조치)가 도입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물론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