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민간·공공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지금보다 15∼20%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민간 아파트 공급은 앞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 주택 수급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확정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택지비 산정 기준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좌우하는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경매·공매 △공공기관의 입찰 낙찰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올해 분양물량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올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은 주택 관련 분야 교수나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관계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내역 공시제)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올 9월부터 시행된다.

공개 범위는 당초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및 대통령이 정하는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해 지방은 일단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분양가 인하가 불가피한 만큼 기존 주택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란 기대가 강해 주택 대기 매수세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거래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