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공연 예매와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SK텔레콤의 씨즐서비스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씨즐서비스는 연회원을 유치할 때 가입 후 10일이 지나 탈퇴를 신청하면 연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인터넷 업체들도 비슷한 환불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