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에 대한 첫 강제 퇴출 명령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1일 행자부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 분석 결과 방만한 경영으로 재무 상태가 매년 악화하고 있는 '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 공기업 설립 인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1999년 지방 공기업 경영진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산명령이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남진장흥유통공사는 전남 장흥군 지역 농특산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2003년 당기 순손실이 6400만원이었으나 매년 적자가 불어나 지난해엔 3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공사는 청산된 뒤 유통조직과 영업망 등은 장흥군 내 다른 유통기구인 APC로 넘어가게 된다.

행자부는 "정남진장흥유통공사 경영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특히 장흥군 내 농특산물 생산 규모를 감안할 때 2개 유통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퇴출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 공사의 부적정한 회계처리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 및 군청 담당자,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광명시하수도 거제시상수도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인력 조정,회계전문성 확보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