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부평구 삼산택지지구와 부천 상동신도시 사이에 있는 인천 구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260여명의 주민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주민들이 2004년부터 민간주도의 개발을 추진하던 중 인천도개공이 지난해 6월 공영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인천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인천도개공은 이곳에 골프장과 호텔 백화점 주상복합시설 생태공원 등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개발(환지방식) 사업제안서를 인천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민간개발을 위한 도시개발법 충족 요건인 사업면적의 3분의 2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인천도개공의 강제수용방식 공영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과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비상위는 "그간 지자체는 주민이 원하면 민간개발 또는 토지수용과 토지 환지를 수용하는 혼용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민간개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민간개발은 사업 추진이 늦고 비싼 토지보상 등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워 공영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