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씨오텍에 과징금 4억4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5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로 자산을 계상하고 해당 자금거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