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해외펀드 비과세방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정부가 해외투자활성화방안을 발표하자 비과세대상 해외펀드 설정액이 급증했습니다. 해외펀드 전체 설정액은 지난해말 12조원에서 최근 19조 7천억원으로 64% 증가한 가운데, 이중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역내펀드가 7조 7천억원에서 14조 2천억원으로 석달 만에 두 배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역외펀드의 경우 같은 기간 불과 9000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대부분 해외펀드 자금이 비과세 대상 펀드에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각 운용사들도 비과세혜택을 내건 펀드를 꾸준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시행을 다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4월로 미뤄지며 당초 빠르면 2월 시행을 예상했던 투자자와 운용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리 가입한 투자자들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되는데다 비과세를 고려해 투자시점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투자시점을 찾기가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이 법 개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오제세의원 측은 4월국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측이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포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 이전에 가입한 펀드라도 시행 이후 생긴 양도차익은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안통과가 늦춰지더라도 소급적용은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