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이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손쉽게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이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단체소송을 제기,해당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및 해당법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신청은 한국소비자원(옛 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면 된다.

집단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은 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는 내년 1월부터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기업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현재 정부에 등록돼 있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0곳이다.

이 밖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소비자단체 가운데 정회원이 1000명 이상이고 등록 후 3년이 지난 곳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기업은 피해를 유발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소송 결과만으로는 소비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소송기간도 길어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분쟁조정을 받는 게 낫다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