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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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대주에이에프이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주에이에프이는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지난 2005년 10월부터 건강용품과 의료용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업체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없어 제품 구입시 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