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가액에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또 부부 가운데 홀로 개인 운전기사를 하거나 파출부로 일할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에 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 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주택자면서 총소득 1천7백만원 미만, 18세 이상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간 80만원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금융자산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 등을 합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소득 금액의 검증이 어려워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부부 가운데 홀로 특정 개인에게 고용돼 자가용 운전을 하거나 가사를 보조하는 일을 할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소액 재산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인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빠집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를 함께 낼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