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사 경영개선 MOU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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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목표 설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와 맺은 MOU 개선 방안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나와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이미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회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MOU를 체결,매년 자기자본비율이나 1인당 영업이익 등 경영 관련 각종 목표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다.
또 이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인 예보가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는 물론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사 노조는 "현실과 동떨어진 MOU 목표 맞추기에 급급해서는 경영의 자율성 확보나 은행의 성장이 어렵다"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예금보험공사는 25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와 맺은 MOU 개선 방안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나와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이미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회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MOU를 체결,매년 자기자본비율이나 1인당 영업이익 등 경영 관련 각종 목표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다.
또 이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인 예보가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는 물론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사 노조는 "현실과 동떨어진 MOU 목표 맞추기에 급급해서는 경영의 자율성 확보나 은행의 성장이 어렵다"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